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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녀 보육비 지원 등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부모의 영·유아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보육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높은 지가로 인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 여건상 건립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도시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부지매입비가 저렴한 지역에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임(안 제19조제7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아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