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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발의 · 의원 외 10인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와 재정력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등보조율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기초노령연금법」에서도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기준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노인인구 중 수급자는 70퍼센트만 해당되고 또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연금액을 수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자 비율이 같은 지방자치단체 간에서도 연금 총 지출액은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으로 하던 것을 수급자인구 비율, 연금 총지출액 및 재정여건 모두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차등보조를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