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압류재산에 대한 원활한 공매진행을 위하여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도 직접 그 재산을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의 종기(終期)를 신설함으로써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적정가액에 의한 입찰을 유도하며, 배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신설하여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압류 참가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 허용(안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으로부터 매각 최고를 받은 선행 압류기관이 공매착수를 지연하는 경우 해당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이 공매를 할 수 있도록 함.
2) 공매지체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채권의 징수지연과 체납자 납부가산금 증가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매대상재산 현황조사 및 공매재산명세서 작성 의무화(안 제62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1)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의 점유관계, 보증금 액수, 배분요구 현황 등에 대한 현황조사 보고서 및 공매대상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 입찰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입찰자에게 공매재산에 관한 정보제공을 강화함으로써 공매재산의 저가낙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매개시결정의 등기 제도 신설(안 제63조의2 신설)
1) 세무서장은 공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관계 관서에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개시결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도록 함.
2)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배분요구 제도 개선(안 제68조의2 신설)
1)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제도와 같이 공매재산에 관계되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배분에서 제외하도록 함.
2)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관계를 조기에 확정지어 입찰자가 적정가액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고손실과 체납자의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안 제83조의2 신설)
현재는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결정에 대한 사전 이의신청제도가 없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세무서장이 작성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정의)
제4조(징수의 순위)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제7조의3(지급명세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제8조(시ㆍ군ㆍ구 위탁징수)
제9조(납세의 고지)
제10조(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제13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제14조(납기 전 징수)
제15조(징수유예)
제16조(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제19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제21조(가산금)
제22조(중가산금)
제23조(독촉과 최고)
제24조(압류의 요건)
제25조(신분증의 제시)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27조(질문ㆍ검사권)
제28조(참여자 설정)
제29조(압류조서)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제31조(압류금지 재산)
제32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제34조(압류된 질물의 인도)
제3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3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제3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
제43조(채권 압류의 범위)
제44조(계속수입의 압류)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4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4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52조(국유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54조(압류의 해제)
제55조(인지세 등의 면제)
제56조(교부청구)
제57조(참가압류)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5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제61조(공매)
제62조(수의계약)
제62조의2(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제63조의2(공매개시결정과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64조(공매 장소)
제65조(공매보증금)
제66조(매수인의 제한)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68조(공매 통지)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제68조의3(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제69조(공매취소의 공고)
제70조(공매공고 기간)
제71조(공매의 중지)
제71조의2(공매개시결정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제73조(입찰과 개찰)
제73조의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74조(재공매)
제75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제76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제77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제80조의2(배분기일의 지정)
제81조(배분 방법)
제82조(국유ㆍ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제83조의2(배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제84조(배분금전의 예탁)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제86조(결손처분)
제87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4 · 공포번호 10527 ·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