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산출방법 중에서 적용의 우선 순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인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 변경(안 제5조제1항)
1) 현행 법률에서는 전통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익분할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익분할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이 더 합리적인 경우가 있음.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에 우선 순위 없이 전통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이익분할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현실화(안 제12조제1항)
1) 현재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이나, 1995년 이후 과태료 금액이 변경되지 않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하여 부과되는 세금보다 미제출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도 많아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과태료 최고액을 1억원까지 올려 자료 제출 협조 활성화 및 과세 당국의 적정 과세가 가능하도록 함.
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후 실제 배당 시 및 주식 양도 시에 익금불산입 기간 제한 폐지(안 제20조)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하거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현행 법률에서는 유보소득이 합산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배당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만 익금불산입하고 있음.
2) 10년의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합산과세된 유보소득은 배당 또는 양도 시에 전부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20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31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