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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재정여건 및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기준으로 국가가 시·군·구에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규정이 없고 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서 재정자주도 및 사회보장비 지수로 대체하고 있음.
이때 사회보장비 지수란 ‘사회보장·복지분야 세출예산 규모 / 세출예산 규모’로 산출되는데, 시·군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사업비까지 시·군의 세출예산에 포함되지만 자치구에서는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비가 광역시의 세출예산에 포함되므로 시·군이 자치구에 비해 세출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됨. 이에 따라 시·군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낮아지고 국고보조금도 적게 받는 불합리가 생기므로 사회보장비 지수는 국고보조금의 적절한 기준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시·군·구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의 기준을 시·군·구의 재정여건 및 사회보장비 지출 등으로 하던 것을 수급자인구 비율, 이 법에 따른 급여 총지출액 및 재정여건 모두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시·군·구에 실질적인 차등보조를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