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0-01 발의 · 서갑원 의원 외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의 합병 및 분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 사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관련 사안에 대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지역방송의 발전지원 등의 공적책임 보다는 경영여건을 우선 고려하여 무리하게 지역방송사를 통·폐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의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하여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신청한 방송사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사항을 심사할 때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신청한 방송사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42조의4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4(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