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8조의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제18조제4항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제조장으로 본다.
현행第14條(外交官免稅) ①우리나라에 駐在하는 外國公館(이하 “駐韓外國公館”이라 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機關에서 사용하는 物品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稅務署長 또는 稅關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免除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개정안第14條(外交官免稅)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과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물품에 대한 매 연도분의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그 국가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와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第17條(稅額의 공제와 還給) ① (생 략)
개정안第17條(稅額의 공제와 還給)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개정안②---------------------------------------------------------------------------------------------------------------------------------------------------------------------------------------------------------------------.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課稅物品이 醫療用ㆍ醫藥品製造用ㆍ肥料製造用 또는 農藥製造用 原料로 사용되는 경우와 航空機ㆍ外國航行船舶ㆍ遠洋漁業船舶 또는 駐韓外國公館 기타 이에 준하는 機關에서 사용되는 경우
개정안4. -------------------------------------------------------------------------------------------------------------------------------- 주한외교공관등-------------------------------------------
현행③ ∼ ⑨ (생 략)
개정안③ ∼ ⑨ (현행과 같음)
현행第18條(開業ㆍ閉業 등의 申告) ①ㆍ② (생 략)
개정안第18條(開業ㆍ閉業 등의 申告)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