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세우선원칙의 예외범위를 조정하고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등 세수의 일실을 방지하고, 가산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를 낮추는 등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가산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안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1) 현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나, 자료상 매출ㆍ매입을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다른 사람이 국세포탈을 하도록 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는 자료상 본인의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어 일반 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고 있음.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함.
3) 부당한 방법에 의한 가산세 부담의 회피를 방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질서를 확립함.
나.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범위의 조정(안 제35조제1항제1호)
1) 국세우선원칙에 따라 국세는 항상 공과금보다 우선하는데, 현행 규정상 공과금보다도 충당순서가 뒤쳐진 공과금의 가산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
2) 지방세나 공과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앞으로는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만이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 징수될 수 있도록 함.
다. 가산세 부담의 완화(안 제47조의2제7항 신설, 안 제47조의3제3항,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
1) 양도소득세, 상속세ㆍ증여세에 대한 결정ㆍ경정 시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2)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요건을 기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ㆍ납부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하되, 기간별로 가산세 감면비율을 차등화하여 신고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경감함.
3) 현재 1억원인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의 한도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에 대해서도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함.
라.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 부여(안 제51조제3항 신설)
1) 국세환급금 충당이 장래효만을 가지고 있어 체납국세가 있음에도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제3자가 우선 만족을 얻고 있음.
2) 국세환급금 충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환급금으로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경우 충당결정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세 불복절차의 정비(안 제56조제1항, 안 제59조제2항 신설, 안 제69조제3항 및 제73조, 안 제74조의2 신설)
1)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의 취하와 재청구의 금지 규정을 국세불복절차에 채용하여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함.
2)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소액사건에서의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3) 조세심판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의 답변서 제출기간을 행정심판의 예에 따라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실질적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함.
4) 조세심판관의 제척ㆍ회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심판조사관까지 확대 적용하여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세무검증대상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안 제81조의6제2항제1호, 안 제81조의6제5항 신설)
「소득세법」에 따른 세무검증대상사업자가 세무검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세무조사의 사유에 추가하는 한편, 세무검증확인서를 제출한 세무검증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35조(국세의 우선)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49조(가산세 한도)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9조(대리인)
제67조(조세심판원)
제69조(청구 절차)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제74조의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제78조(결정 절차)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