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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다양한 종류의 탁주와 약주를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실 및 채소류를 탁주 및 약주의 원료나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수입 주류의 경우와 수출한 주류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에게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주세를 면제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이 업무상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시험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주세를 납부한 후 주류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에게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세액공제 또는 환급하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5조(주류의 규격 등)
제6조(주류 제조면허)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제22조(세율)
제24조(결정 및 경정)
제25조(납부 및 징수)
제29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31조(면세)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41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12-27 · 공포번호 10402 · 주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