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담임교사나 학교에 그 피해사실을 신고하지만 학교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학교는 학교폭력사실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기를 꺼려하는 경향마저 있어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교육적·징계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학교에서의 봉사나 사회봉사는 형식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는 적시에 이행되지 아니하여 피해학생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성폭력 사건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할 때 학교장 소속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에 응하기 위한 긴급전화의 운영도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서면사과 조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봉사활동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봉사활동계획서와 봉사활동결과보고서를 자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부담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일정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경우 등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학교장 소속의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7항 신설).
다.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불분명한 경우,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 비용 부담액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가해학생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등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를 위한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단서 신설).
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서면사과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단서).
마.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나 사회봉사 조치를 하는 경우 봉사활동계획서와 봉사활동결과보고서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바.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요청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후단 신설).
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17조제8항).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