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1 발의 · 이재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외의 행위로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행위의 개념을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에 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에서의 의로운 희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미약함.
특히 정부의 요청으로 구조·수색 작업을 수행하다가 복귀 중에 사고로 사망한 금양 98호 선원들은 그들의 헌신적인 행동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고려할 때 일견 의사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급박한 위해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음.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사고현장으로 이동 중이거나 사고현장에서 복귀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도 의사상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조행위의 개념을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인 행위에 간접적인 행위까지 포함함(안 제2조제1호).
나. 이 법의 적용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사고현장으로 이동 중이거나 사고현장에서 복귀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까지 확대함(안 제3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