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1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는 애국과 호국의 정신에 대한 국격을 나타내는 지표임. 하지만 참전용사들의 삶은 경제적 극빈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힘겹게 연명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상이군경의 경우 상이등급에 따라 30~200여 만원의 보훈급여를 받고 있으며, 훈장을 받은 자 또한 무공영예수당으로 15만원을 수령하고 있음. 4·19 민주화운동 및 5·18 민주유공자 또한 국가유공자 대우로 수업료, 학습보조비, 저리대출, 가점취업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음. 반면, 보훈교육원의 조사에 따르면 6·25 참전용사들의 87%가 중하층 이하의 생활수준으로 살고 있으며, 월평균 총소득은 37만원으로 올해 1인 최저가구 생계비(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참전용사들에 대한 대우는 형식상 국가유공자에 포함될 뿐, 내용은 별도의 법령으로 준용되고 있어 보훈 혜택에 있어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태임.
이에 6. 25 참전유공자 중 월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미달한 자에 한하여 별도의 명예생활수당을 지원하려함.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예생활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명예생활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