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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변동에 민감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창업, 경영안정 및 구조고도화 등 경쟁력 제고 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를 별표 2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안번호 제91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