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1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료비용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비급여비용에 대하여는 보조하지 않는 등 그 기능이 미약한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고 비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급여제도에서 건강보험제도로 편입된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의료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정부는 국고로 건강보험제도에 편입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등이 의료급여제도를 통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 그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아울러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연대보증인 등 인적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을 의무화 하며 의료급여제도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함(안 제3조제1항제9호).
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조건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 차이를 없앰(제3조제2항 및 제16조 삭제).
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함(안 제6조제3항).
라. 급여비용 중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전부 부담함(안 제10조, 제11조의3제1항, 제11조의4, 제11조제3항 후단 및 단서 삭제).
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연대보증인 등 인적 담보의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제28조제1항제2호).
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함(안 제14조제1항).
사. 국가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3조(수급권자)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11조의3(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11조의4(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제11조의5(의료급여기관의 연대보증인 요구 금지 등)
제14조(건강검진)
제16조(급여의 변경)
제20조(급여비용의 대불)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