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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그 근거법률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동 기금의 근거법률인 「국유재산법」을 이 법에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484 ·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