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는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예외규정으로서 필요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국유재산특례가 과다하게 규정되는 등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수익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도 내포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이 법 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국유재산특례의 요건, 신설 특례에 대한 심사 및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특례의 정의(안 제2조)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감면,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국유재산의 양여를 국유재산특례로 정의함.
나.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안 제5조)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등의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다.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안 제6조)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함.
라.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안 제7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특례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 및 제9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다음 연도의 운용계획을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486 · 국유재산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