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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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련 정책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유재산 취득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수단을 마련하며, 시장친화적인 매각ㆍ임대 제도를 도입하고, 유휴ㆍ저활용 국유지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개발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유재산 관련 정책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유재산 취득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수단을 마련하며, 시장친화적인 매각ㆍ임대 제도를 도입하고, 유휴ㆍ저활용 국유지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개발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보완(안 제3조제3호의2 신설)
이 법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기본법임에도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비용 측면의 원칙이 미비했던 문제가 있었는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에 경제적 비용의 고려를 추가함.
나. 총괄청의 행정재산 통합 관리(안 제8조)
행정재산에 대한 중앙관서별 칸막이식 관리로 인하여 유휴ㆍ저활용 행정재산이 발생하는 등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는바, 앞으로는 총괄청이 행정재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각 중앙관서는 필요한 행정재산을 총괄청으로부터 승인받아 사용함으로써 전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
다. 국유재산종합계획 제도 도입(안 제9조)
현재는 개별적인 국유재산 매각 등의 명세서 승인을 위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계획 제도를 운영 중인바,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 국유재산의 연간 취득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총괄계획, 처분의 기준 등을 포함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
라. 국유재산관리기금 설치[안 제2장의2(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 신설]
국유재산 관련 세입ㆍ세출을 일반회계로 운영함에 따라 국유재산의 수급조절 기능이 미흡했던 문제가 있는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대금을 재원으로 공용재산의 취득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함.
마. 대부보증금 제도 도입(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유재산 대부는 보증금 없이 연간 대부료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용자의 사정 등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 이용자의 편의를 높임.
바. 일반재산의 매각기준 개선(안 제48조)
현행 소극적ㆍ규제적 매각제도의 운영에 따라 활용이 곤란한 일반재산의 매각 부진으로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는바, 일반재산의 적극적 매각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각기준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변경함.
사. 민간참여개발 제도 도입(안 제59조의2 신설)
국유재산의 개발제도는 신탁개발과 위탁개발로 한정되어 신탁회사와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으로 참여자가 제한되어 있는바, 앞으로는 국가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국유재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개발 제도를 도입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제8조의2(사용 승인 철회 등)
제9조(관리계획)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 재원)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제13조(기부채납)
제14조(등기ㆍ등록 등)
제15조(증권의 보관ㆍ취급)
제16조(관리전환의 협의 등)
제17조(유상관리전환 등)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9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제24조(관리청의 지정)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6조의7(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제27조(처분의 제한)
제27조의2(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제29조(관리위탁)
제30조(사용허가)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제32조(사용료)
제33조(사용료의 조정)
제34조(사용료의 면제)
제35조(사용허가기간)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37조(청문)
제38조(원상회복)
제40조(용도폐지)
제41조(처분 등)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제45조(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제46조(대부기간)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제48조(매각)
제53조(건물 등의 매수)
제54조(교환)
제55조(양여)
제56조(일괄양여)
제57조(개발)
제58조(신탁 개발)
제59조(위탁 개발)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제67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제69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제70조(멸실 등의 보고)
제71조(적용 제외)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제73조의2(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485 · 국유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