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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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경제는 융합(convergence)의 시대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산업융합은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보고(寶庫)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종전에 칸막이식으로 구획된 산업의 틀 속에서 만든 법령과 제도를 융합의 시대에 맞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산업계에서 융합 산업의 발전이 뒤쳐진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를 지적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령이나 규정으로 인하여 융합 신제품의 창출에 장애가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바, 융합 신시장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기존의 법제도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융합을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핵심 기반으로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1세기 세계경제는 융합(convergence)의 시대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산업융합은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보고(寶庫)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종전에 칸막이식으로 구획된 산업의 틀 속에서 만든 법령과 제도를 융합의 시대에 맞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산업계에서 융합 산업의 발전이 뒤쳐진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를 지적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령이나 규정으로 인하여 융합 신제품의 창출에 장애가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바, 융합 신시장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기존의 법제도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융합을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핵심 기반으로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제6조 및 제8조)
정부는 산업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산업융합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이를 심의하고 중앙행정기관 단위의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둠.
나. 융합 신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의 의견 제시와 개선 권고(안 제9조제1항)
산업융합 관련 개별 업종별 법령의 제정 수요를 완화하고 융합 신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융합 신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융합 관련 애로 등의 처리를 위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도입(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의 접수ㆍ조사, 산업융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과 관련 행정규제의 완화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둠.
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신청(안 제11조제1항)
산업융합 신제품을 제조ㆍ판매ㆍ설치ㆍ운행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안전성 등의 측면을 고려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안 제12조 및 제13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공무원과 관련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협의하여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합성 인증을 하도록 하되, 산업융합 신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바.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의 추진(안 제17조)
정부는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 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융합 신산업 사업모델의 개발, 표준화와 보급 등에 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사.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안 제24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등이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이나 그에 따른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안 제26조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융합의 촉진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산업융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자. 산업융합특성화대학 등의 지원(안 제28조)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산업융합 특성화대학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5 · 공포번호 10547 · 산업융합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