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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경영과 관련한 경영공시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공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각 공공기관이 해당 조항을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공시 방법과 내용이 공공기관마다 제각각인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관련 규정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경영공시 사항을 공시할 때에는 가공하지 아니한 원본을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영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