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태양의 흑점 변화 등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기상현상 등에 관하여도 기상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진관측망 등의 구축ㆍ운영, 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진ㆍ지진해일의 정의 신설 및 기상현상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2조제3호의2 신설, 안 제2조제4호)
- -- - 지진ㆍ지진해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측과 대응을 위하여 기상업무에 지진에 대한 관측,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 및 예측을 추가하고,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의 범위를 기상, 지상 및 수상뿐만 아니라 대기권 밖의 여러 현상이 기상, 지상 및 수상에 미치는 현상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함.
나.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업무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1) 태양의 흑점 변화 등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미흡한 실정임.
2) 예보 및 특보를 할 때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기상현상 및 기후의 변화를 포함함으로써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 및 예측 능력 강화(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측 및 예측 등을 통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지진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 결과를 관련 기관 및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며, 지진 및 지진해일 등에 관한 관련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라.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기후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33조제1항제2호 신설)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상 관련 국제적인 신뢰도 및 국격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현상 관측)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제10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관측)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제14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5조(특보의 통보)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제25조(국가 지진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제26조(지구물리 관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7조(자연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 결과 통보)
제28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제29조(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제30조(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제33조(국제기상협력의 추진)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