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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원의 요건으로 해당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전직 공무원들만으로 위촉하는 등 이 법의 제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전직 공무원이 위촉되는 것을 일부 제한하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