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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하면서 이 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 대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기부금 과세특례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