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30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9인 ·
현재 기능직공무원 중 조무직렬 공무원은 사무직렬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공무원 체계에서는 사무직렬 내 에 조무직류가 속해 있어 국가공무원 중 조무직류에 속한 공무원은 사무직렬에 한해 시행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무원 체계에서는 조무직이 실제 사무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무직렬과 사무직렬이 구분되어 있어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도 조무직렬에 속한 지방공무원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조무직류에 속한 국가공무원과 비교할 때 불공평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재 조무직렬의 업무를 일선 현장에서는 인사권자에 결정에 따라 시설관리와 사무보조의 업무로 무분별하게 운용하고 있어 조무직렬의 공무원은 양쪽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조무직렬의 고유한 정체성이 불명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임. 이에 업무분장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무원직급표는 공무원의 직군이나 직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해당 공무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직급표를 법에 규정하는 한편, 조무직렬을 폐지하여 사무직렬과 통합시키고, 현행 조무직렬 내의 조무직류를 폐지하고 시설관리직류를 신설하여 조무직류에 속해있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워드, 필기, 계리, 사서, 전산, 시설관리 직류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별표 신설,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