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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9인 ·
현재 조무직류의 업무를 일선 현장에서는 인사권자에 결정에 따라 시설관리와 사무보조의 업무로 무분별하게 운용하고 있어 조무직류의 공무원은 양쪽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조무직류의 고유한 정체성이 불명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임. 이에 업무분장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무원직급표는 공무원의 직군이나 직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해당 공무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
따라서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직급표를 법에 규정하는 한편, 조무직류를 폐지하고 시설관리직류를 신설하여 조무직류에 속해있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시설관리, 타자, 전산, 제도, 필기, 계리, 사서, 편집 직류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별표 신설,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