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30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 - 무공훈장의 서훈요건을 전투에 참가한 경우 외에 접적(接敵)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무공훈장의 수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