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10년 6월 현재 장기이식대기자는 1만 8,828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 중 이식을 받는 경우는 20퍼센트에 못미쳐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해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장기 등을 제공하는 장기등기증자는 장기이식대기자에게 구원자와 같은 존재임.
그러나 장기를 기증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장기등기증자는 오히려 사회로부터 차별과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어 수술후유증은 물론 고용불안에 처하거나 보험가입의 거부·혜택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한편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는 관련 신고가 1건도 없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2011년 6월 시행예정인 보험가입 등의 차별행위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이 미약하여 차별관행의 개선이 의문시되고 있는 등 사회분위기 및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장기기증자를 존중하고 장기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장기기증의 날을 제정하고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에 따른 조치 및 차별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장기등기증자를 보호·배려하고 장기기증문화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장기기증문화의 확산 촉진과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하고, 장기기증의 날부터 1주간을 장기기증의 주간으로 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국가는 장기등기증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다. 장기등기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진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하는 등 차별을 구제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차별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안 제50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장기기증의 날)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3조의2(장기등기증으로 인한 차별 구제)
제50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