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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09년 금융 분쟁조정 접수 건수 중 보험 관련 분쟁이 약 74%에 달하고, 보험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하는 사례가 있음.
그런데 장래의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보험회사가 오히려 소송 등을 남용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보험모집 시에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소 제기 건수, 분쟁조정 건수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사전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보험 관련 분쟁의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5조(보험안내자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