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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해당 결정은 사죄광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의사표시의 강제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금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양심에 어긋나는 의사표시를 강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처분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764조).
현행
개정안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