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본시장의 발달로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은 금융투자업자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하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제공과 투자권유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금융정보가 부족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금융투자업자가 일반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및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권유를 하지 않았을 때 금융투자업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8조(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