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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재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마다 문화원을 설치하여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킨다는 취지하에 그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대표할 수 있는 지방문화원의 명칭까지 획일적으로 제약하고 있어 지역문화 발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지방문화원의 명칭은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해당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