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지역의 산업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에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동안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개발 및 권리화 지원, 교육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에 관한 애로를 해결하고 기술축적을 통한 성장에 기여하였음.
하지만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실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를 통한 예산의 차등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실적과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지원과 연계하고 일정기간 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 센터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지역지식재산센터간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실적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경고하고 예산을 중단하거나 축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나. 매년 실시하는 사업실적 및 성과평가에서 3년 이내에 두번 이상 경고를 받은 지역지식센터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기능과 역할 중 일부만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라.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화를 위해 준용규정을 해당 조문에 풀어 씀(안 제23조제7항 및 제8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등록말소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489 · 발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