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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나 건강보조식품 등을 강매하거나 사기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퇴직금의 노후자금 운용 등 고수익 보장 투자를 미끼로 한 금융사기 등에 따른 노인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인은 사회적인 보호가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약점을 이용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이러한 노인 학대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임.
이에 현행법의 금지행위에 노인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노인을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추가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착취 행위를 근절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행위에 노인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노인을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39조의9제6호 신설).
나. 노인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노인을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에 대하여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안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9(금지행위)
제5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