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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발의 · 유원일 의원 외 11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감독하고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관은 공정위인데 공정위가 이러한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에 통지하지 않으면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이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음.
이에 공정위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로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리게 함으로써 관련 행정기관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시정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