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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0년 6월 현재 장기이식대기자는 1만 8,828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 중 이식을 받는 경우는 20퍼센트에 못미쳐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해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장기 등을 제공하는 장기등기증자는 장기이식대기자에게 구원자와 같은 존재임.
그러나 장기를 기증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장기등기증자는 오히려 사회로부터 차별과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어 수술후유증은 물론 고용불안에 처하거나 보험가입의 거부·혜택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한편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는 관련 신고가 1건도 없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2011년 6월 시행예정인 보험가입 등의 차별행위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이 미약하여 차별관행의 개선이 의문시되고 있는 등 사회분위기 및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장기등기증자의 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기등기증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