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3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사방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과 관련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산지관리법」상 복구비 예치제도로 인하여 실효성이 거의 없는 원인자부담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 -- -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제3조의2(사방사업 기본계획)
제3조의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제4조(사방지의 지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제6조(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제7조(비용의 부담 등)
제7조의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제8조(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제9조(공무원의 조사 등)
제10조(손실보상)
제11조(보상금의 결정)
제12조(재결의 신청)
제13조(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제14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제16조(관리비용의 부담)
제17조(수익의 귀속)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제21조(비용의 변상)
제22조(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제22조의2(사방협회)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제24조(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제24조의2(국제협력 등)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6조(사업의 위탁)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44 · 사방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