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3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수목원의 등록ㆍ등록취소 및 등록말소 등과 관련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 -- -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사업)
제4조(수목원의 구분)
제5조(국립수목원 등)
제6조(수목원진흥기본계획 수립)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
제9조(등록)
제10조(등록증의 교부)
제11조(입장료 등)
제12조(개원 및 휴원)
제13조(등록의 말소)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제16조(정보교류 등의 지원)
제17조(시정요구)
제18조(등록의 취소)
제18조의2(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제18조의3(인증의 취소 등)
제19조(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제20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제21조(청문)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