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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발의 · 변웅전 의원 외 9인 ·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는 주택 이외에 금융자산이나 고정소득이 없는 노년층에게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부부기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 경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합산한 주택가격이 도시지역의 1주택자보다 작거나 현행 한도액인 9억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거주하고 있는 1주택에 한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9조(설치 및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