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전임기간 중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같이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고용보험료 부과기준인 보수로 봄으로써 이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에 대해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같이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201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98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정의규정 및 보험료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따른 보수로 보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단서 신설).
나.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거나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자는 그 금품의 총액 또는 보수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되, 그 근로자가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보험료)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