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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0인 ·
정부는 범국민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제를 시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들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함(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헌법기관 에너지절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