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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발의 · 정범구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현 자산을 매각하고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비용 충당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지방 이전으로 인하여 각종 직원복지분야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산운용에 도움이 필요함.
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는 청사 등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100%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11(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