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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있는 바, 민족공동체 회복이라는 상위 가치를 남북협력기금의 목적과 명칭에 반영하여 재규정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하여 장기적인 남북통일사업에 대비하고자 「남북협력기금법」의 제명을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을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으로 변경함(안 제11조 및 제1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충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12조의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