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9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이라는 목적하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용도도 그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으로 인하여 매년 사용되지 못한 동 기금이 1조원 이상 규모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동 기금의 운영방식이 일반회계와는 달리 해당 회계연도에서 집행되지 아니한 재원은 해당 기금관리수탁기관에 회수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북의 특수관계로 인해 기금의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과 매년 미집행된 불용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 있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동 기금의 운영방식을 정비하여 그 재원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하여 장기적인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있는 바, 민족공동체 회복이라는 상위 가치를 동 기금의 목적과 명칭에 반영하여 재규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지원 사업 및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과 사업 지원, 북한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동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기금의 목적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지원인데, 보다 상위가치인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족공동체 회복의 개념을 추가하고 “남북협력기금”의 명칭을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으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기금은 남북협력계정 및 통일계정으로 구분함(안 제4조).
다. 남북협력계정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아니한 재원과 해당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일계정으로 적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남북협력계정의 용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 등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사업 지원과 북한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 및 사업 지원을 추가하고 신설하는 통일계정의 용도를 북한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으로 정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