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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발의 · 변웅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태풍, 폭우 등 빈번히 발생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경우 삶의 터전을 상실함으로써 받는 경제적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재난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재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계안정 지원 사항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상환 연기 및 이자의 감면을 추가함(안 제66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해 상담활동 지원 외에 정신적 치료 비용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6조제4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