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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발의 · 변웅전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상으로 농작물 및 양식장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어가의 경우 바닷물 이상저온 현상으로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농가의 경우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상저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농어업피해를 재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을 확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일조량 부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어업재해의 범위에 이상수온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와 지원에 대학생 학자금대출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