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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공항은 국민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시설물이나 그 주변의 주민은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현재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ㆍ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이나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주민에게는 실효성이 있으나 생활여건이 어려운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되지 못함.
이에, 일회적 성격이 강한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 감면과는 별도로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공공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세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