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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공기업 사장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58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