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1인의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안 제57조의2제1항 및 제110조제2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사유서와 「인사청문회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3항).
다. 인사청문회를 함에 있어 청문기간, 청문방법, 증인 등의 출석요구, 자료제출요구, 증언·감정 등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4항 및 제6항).
라.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안 제57조의2제8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인사청문회)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