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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발의 · 서상기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08.6.13)으로 기존의 연구기능에 교육기능(석·박사과정, 학부과정)이 추가됨에 따라「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에 의한 총장체제로 전환이 필요함.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기관장의 명칭을 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일류 교육·연구 기관으로 발전시킬 유능한 기관장을 선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향후 학부과정의 운영 및 과학기술의 융복합 등으로 인한 학문분야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과 및 전공과정 설치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고사항으로 개정하여 학위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타 기관과의 연구협력 범위를 수도권이 아닌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 운영의 근거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8조제1항,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임원)
제7조(원장)
제9조의2(수익사업)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제12조의4(교원의 임면)
제12조의5(학위수여)
제12조의6(학생)
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제16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등)
제18조(지방대학 등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29 · 공포번호 10473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