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8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감세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수는 감소한 반면 경기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원확보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득세 최고구간을 2007년말 법개정을 통해 8,000만원에서 10%를 인상하여 8,800만원으로 상향한 바가 있으나 이는 고소득층의 급격한 증가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2004년에 5만 4,502명이었던 과세표준 1억원 초과 종합소득자가 2008년에는 거의 두 배인 10만 5,281명으로 증가하였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상인 종합소득자는 2004년 4,334명에서 2008년 8,582명으로 증가하였음. 이에 두터워진 고소득자층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실화하여 응능과세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함.
한편 우리 사회 양극화를 나타내는 각종 지수들은 심각하게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복지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조세연구원에 의하면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과 같은 현재 복지제도의 기본틀만 유지하더라도 2050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05년 기준 OECD 평균에 도달하게 된다고 함. 결국 증가할 복지수요의 비용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적절히 현실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국세통계연보상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전체 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불과함. 소득세를 내지 않는 인원까지 감안하면 전체 근로소득자 중 0.5%가 되지 않는 고소득층으로 6만명정도임. 소득세 세율을 높이더라도 비례원칙에 어긋남이 없을 것임.
국제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7년 기준으로 OECD 30개 국가 중 18번째로서 중하위 정도에 해당함. 독일·이탈리아·영국·프랑스·일본 등보다는 낮음. 국제적으로 다수의 국가가 소득세율을 높이는 추세임.
한편 2012년으로 예정된 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33% 세율 인하는 이미 시행된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등 국내외 사정을 감안할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35%를 유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종합소득 과세표준 가운데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33%로 하향 조정되는 것을 현행과 같이 35%로 유지하여 현행 소득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현행 과세표준구간에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함(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