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28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가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결과물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함. 이 선순환구조의 확립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여 및 활용 여부 등에 대한 분석·추적이 이루어져 함.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등을 의무적으로 조사할 것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의무를 해태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 특허 동향 등을 조사하는 비율이 저조함.
- -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 특허동향 등을 조사하도록 법률로서 의무화하고,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시 연구기획 단계의 특허 동향 등의 조사여부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 빠짐없이 특허 동향 등을 조사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